팁과 관계없이 기본 시급 및 초과 근무 수당 지급
2020년부터 뉴욕에 위치한 네일 숍에 근무한다면, 수수료(Commission) 여부나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한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팁을 받는 조건이라고 해도 시급은 팁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뉴욕시는 주 40시간까지는 $11.35 시급을 받아야 하며,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시간당 $18.85를 받아야 한다. 롱아일랜드(Long Island)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Westchester County)의 기본 시급은 $9.80이며, 초과 근무 수당은 시간당 $16.30이다. 그 외의 뉴욕 주(State)는 주 40시간까지 기본 시급은 $8.90이며 초과 근무 수당은 시간당 $14.80이다.
팁 받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기본 시급
만약 팁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만 하고 또 법적으로 보장된 시급이 더 높다. 뉴욕시는 주 40시간까지 최소 $15.00 시급을 제공하며, 초과 근무 수당은 시간당 최소 $22.50이다. 롱아일랜드(Long Island)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Westchester County)에서의 기본 시급은 $13.00이며, 초과 근무 수당은 시간당 $19.50이다. 그 외의 뉴욕 주(State)에서는 주 40시간까지 기본 시급은 $11.80이며 초과 근무 수당은 시간당 $17.70이다.
고용주가 지켜야 할 사항들
고용주(Employer)는 절대 고용인이 받아야 하는 팁이나 급여를 가로채서는 안 된다. 또한 법이 정해 놓은 최저시급(Minimum Wage)보다 낮은 급여를 줘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로든 작업이나 연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마스크 및 장갑을 착용할 수 있는 권리를 뺏어서도 안 된다. 급여나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고용인의 안전을 위해 고용주가 제공해야 할 품목들
인공 손톱을 다듬고 광택을 낼 때나 인조손톱분말(Artificial Nail Powder)로 작업을 할 때 Respirator라 불리는 특수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고객의 피부를 손상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이나 화학물질(Chemicals) 혹은 폐기물(Waste)을 다룰 때 반드시 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을 준비하거나 운반하고 또 옮겨 닮는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안구보호도구(Eye Protection)를 사용해야 한다. 안전에 필요한 이 물품들은 반드시 고용주가 고용인을 위해 제공해 주어야 한다.
네일아트 수습자격증(Nail Trainee License) 무료 발급
고용인의 법적 권리는 법적신분(Immigration Status)에 상관없이 보장되는 것이다. 만약 자격증 취득 전이라면, 네일아트 수습자격증(Nail Trainee License)을 받도록 하자. 수습자격증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추가 내용은 상담 전화로 전달받을 수 있다. (안내 및 상담 전화 888-469-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