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금보험공사(KDIC) 한국법원 판결로 미국에 사는 채무자의 부동산 차압 판결

Index No. 157470/2019

한국예금보험공사 vs. 정재성 ‘소장 전달 사고’로 소송 기각

한국예금보험공사 채무자를 상대로 벌인 소송이 ‘소장 전달 사고’로 기각됐다.

2019년 7월 30일 원고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가 피고 정재성, 강은경을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이래 약 5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원고는 “채무액을 갚아야 할 피고가 아내에게 돌연 부동산을 넘기며 의도적으로 채무 상환을 피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약 두 달 뒤 피고는 답변을 통해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마침내 12월 법원은 “피고에게 시간 내 소장이 적절히 전달되지 않아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변호는 제 Y. 김 법률사무소(Law Office of Jae Y. Kim, LLC)의 신승환 변호사가, 피고 변호는 기븐스법률사무소(Gibbons P.C.)의 폴 A. 사소 변호사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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