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s)과 자산관리사(Financial Planner)의 차이점

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s):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금융업 종사자

흔히 금융업 종사자(Financial Professional)를 칭하는 말로 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과 자산관리사(Financial Planner)를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그 역할과 책임 그리고 기능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 이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 개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금융업 종사자를 일컫는다. 간단히 말해 재정 관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뜻한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주식 매입(Purchase of Stocks)이나 유산 상속 계획(Estate Plan) 작성 등을 도와주는데 그 서비스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재정 자문인은 특정 분야 자격증(Credentials)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증권 중개인(Stockbrokers), 투자상담사(Investment Advisors), 재무관(Financial Agents), 유산 상속 설계사 (Estate Planners), 은행가(Banker)는 자신을 재정 자문인 것으로 소개한다.

자산관리사(Financial Planner):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춘 투자 전문가

자산관리사(Financial Planner)는 개인과 회사가 재정 목표(Financial Goals)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자격을 갖춘 투자 전문가(Qualified Investment Professional)라고 볼 수 있다. 자산관리사는 고객이 맡긴 돈을 절약과 투자를 통해 불려줄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자산관리사는 고객 현 상황을 분석 및 평가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추천해 준다. 자산관리사는 은퇴 계획(Retirement Planning), 교육 계획(Education Planning), 세금 계획(Tax Planning), 위기관리(Risk Management), 자산 배분(Asset Allocation)의 특정 분야 자격증(Credentials/Licenses)을 가지고 있다.

공인 자산관리사(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란?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철저한 훈련은 물론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런 자격증을 갖춘 자산관리사를 원한다면 공인 자산관리사(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공인 재정 분석가(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종합투자금융 자산관리 전문가 (Chartered Financial Consultant: ChFC), 공인 증권 분석사(Certified Investment Management Analyst: CIMA) 등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일반 재정 자문인도 존재할 수는 있지만, 공인 자산관리사는 공인 자산관리사 협회(Certified Financial Planner Board)에서 제시하는 교육(Education), 자격시험(Examination), 경험(Experience), 도덕성(Ethics) 부분에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 그 자격을 부여받고  요구받는다.

적합성의 기준(Suitability Standard)과 신의 성실의 기준(Fiduciary Standard)

중요한 사실은 이런 공인 과정을 거친 자산관리사는 신의 성실 의무(Fiduciary Responsibility)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고객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자산관리에 대한 조언 및 추천을 제공한다. 하지만 재정 자문인은 적합 기준(Suitability Standard)의 규제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고객에게 각 투자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설명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본인 필요에 따라 여러 상품을 팔기도 하고 추천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제공하는 조언이 고객 상황에 적합하기만 하면 굳이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을 주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법적 규제를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투자 가능성에 대해 고객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하지만 자산관리사는 신의 성실의 기준(Fiduciary Standard)에 의해 일을 해야 하므로 정식 투자 상담 회사(Registered Investment Advisory firms: RIA)로 등록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 재정 자문인 이나 자산관리사의 자격 및 경력을 잘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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