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로 중고차량 사는 방법

중고차량 직거래 장단점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영업사원(Dealer)에게 사는 것보다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른 단점들도 존재한다.

  • 영업사원은 여러 가지 중요한 절차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직거래 경우 개인 판매자(Private Seller)는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다. 또한 개인 판매자가 품질 보증(Warranty)을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차량 자체 결함이나 구매 과정에 불만 사항(Complaint)이 있다고 할 때, 별다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직거래로 결함 차량(Defective Vehicle)을 구매할 경우, 차량 관리국(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나 다른 소비자 보호단체(Consumer Assistance Agency)에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제조 연식 8년 미만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차량 관리국(DMV)에 차량을 등록(Register)하거나 새로운 명의 증명서(New Certificate of Title)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인 판매자가 MV-999라 불리는 명의 증명서 뒷면 차량 손상 확인 서식(Damage Disclosure Statement)을 작성했으며, 이에 대한 구매자 서명이 완료했거나 혹은 이미 작성 완료된 MV-103이라 불리는 주행 거리 및 차량 손상 확인 서식(Odometer and Damage Disclosure)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서식을 통해 새로운 명의 증명서에 사고 재건 차량(Rebuilt Salvage)으로 구분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조 연식 10년 미만 차량이라면, 개인 판매자는 반드시 명의 증명서 뒷면의 주행 거리 확인 서식(Odometer Disclosure Statement)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제조 연식 10년 이상 차량이라면, 주행 거리 확인 서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명의 증명서(Title Certificate) 뒷면에 있는 차량 손상 확인 서식(Damage Disclosure Statement)은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차량 배송(Delivery) 전 관련 서류 꼼꼼히 확인

차량 상태가 양호하여 구매 가격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판매자가 차량 실소유주임인지 또한 소유권 이전 서류를 모두 소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이 내용을 판매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명의 증명서 및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은행 대출과 같이 유치(Lien)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차량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전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점검해야 한다. 직거래 시, 차량 소유권 및 소비세(Sales Tax) 관련 서류와는 별도로 판매자가 구매 영수증(Bill of Sale)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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